수원 최찬민 시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1.23 15:0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수원시의회 최찬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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