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내 2,400여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며, 학교 보건실이 갖추어야 하는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에서는 학생 보건업무에 필수적인 품목은 90%이상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용빈도가 낮거나 보건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필수물품을 구비하지 않아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보건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공공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확충하고, 실제 학교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재평가하여 필수와 권장 품목을 재구분하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 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규칙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상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 해 6월에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