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기업 289억원 특례보증

  • 기사입력 2019.01.22 14:45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청사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 규모는 289억2천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www.gcgf.or.kr)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조광근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지원팀장은 “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89억 원을 2년 정도의 소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조기에 소진이 되면 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사업을 늘려갈 게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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