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구본영 천안시장에 이어 우석제 안성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채무 누락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은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