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노천소각 6주간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9.01.18 11:2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31개 시․군과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6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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