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군용비행장 피해 보상법안 제정 촉구

21개 지역 의회 군지련 2019년 의장으로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선출

  • 기사입력 2019.01.16 22:4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16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개최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16일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1개  지역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총회를 열고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군지련을 창립했다.

 

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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