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1심 당선무효형,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 기사입력 2019.01.16 22:2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

 

재판부는 후원금을 직접 받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을 유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수뢰부 부정처사와 직권남용에 대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은 "박완주 위원장 등 민주당 충남도당 지도부는 공천 단계에서 이미 흠결이 드러난 구 시장 공천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천안시민은 보궐선거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쯤에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되 두번의 항소기회가 있지만 시장직 유지를 위해 법정공방을 지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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