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민생·정치개혁관련 법 대거 발의

  • 기사입력 2019.01.14 15:31
  • 기자명 박동욱 기자

 

▲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더원방송

 

[더원방송]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민생을 위한 법률 5건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 3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이 발의한 민생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라돈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치개혁관련 법률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두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하여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유 의원은“미세먼지 문제,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한 움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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