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용인시가 지난 해 19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주는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받을수록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시는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받은 19개 사업 중 신갈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금어천 동해교 재설치 등 7개는 마쳤고, 공세천·탄천 자전거도로 조성과 포곡읍 세월교 원격차단시설 등 12개는 올해까지 이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