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8년 행안안전부 특벽교부세 98억원 교부

  • 기사입력 2019.01.11 13:48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용인시청사, 2019년도 용인시 예산이 2조 2655억원으로 17일 확정됐다.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가 지난 해 19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주는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받을수록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시는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받은 19개 사업 중 신갈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금어천 동해교 재설치 등 7개는 마쳤고, 공세천·탄천 자전거도로 조성과 포곡읍 세월교 원격차단시설 등 12개는 올해까지 이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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