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2018년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