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정대상지역 국토부에 건의

  • 기사입력 2019.01.07 11:44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벡군기 용인시장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가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소비자물가상승율을 1.3배 초과한다는 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4.25%)·기흥구(3.79%)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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