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위 김현삼 박옥분 진용복 김종찬 도시환경위 남운선 의원 제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2018.12.18 15:4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현삼 박옥분 진용복 김종찬 의원그리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남운선 의원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상임위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 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 및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여가위에서 가결됐다.

 

상임위는“본 개정내용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존중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같은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상임위는“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기한 확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위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17일 가결됐다.

 

상임위는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이 수련시설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 규정과 사용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해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 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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