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대구 중학생 자살 7년이 지난 청소년법 개정 목소리

  • 기사입력 2018.12.13 23:4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더원방송]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기억하는가.

 

위키백과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大邱 中學生 自殺 事件)은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A 모군을 3월부터 C 모군과 D 모군 등 다수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는 유서 작성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사건발생 직 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재판에 회부됐다.

 

어찌됐을까.  

대구지방법원은 가해자 B 군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가해자 C 군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항소가 이어졌고, 2심에서  B 군을  징역 장기 3년 , 단기 2년 6월  가해자 C 군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경찰이  웬만하면 훈방조치하던 관행을 민생치안현안으로 격상시켜 다루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은 구속수사 방침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사이버 폴리스도 발대됐다.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이때부터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얼마 전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되짚어 보면 이를 쉽게 알수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오세영)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인 D(14) 군을  친구들이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4명을 12일 구속기소했다. 사기혐의도 추가 된 것으로 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추락한 옥상에서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떨어진 것이었고, 장시간동안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와같이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락 직전까지 무려 80여 분 동안 4명은  온몸에  바지를 벗기고 가래침을 뱉는 등 극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D 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며 난간 밖으로 스스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로  오늘 밤 9시 30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를 가한 10대들은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나타난 상흔으로 사망한 학생 가족과 친구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확보한 SNS계정에서 10대들의 잔혹한 서열문화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피해자 학생은 누차 전개된 폭행을 피해 도망갔지만 가해 10대들은 또 다시 피해자를 불러냈다.

 

10대 4명은 검거됐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조직폭력 소설을 보는 것같은 섬뜩함 마저 느낀다.

 

'인천 중학생 추락'이란 단어로 포털뉴스를 검색해보면 이번 추락사가 아닌 여러차례의 추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잔혹한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앞서 7년 전에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과  그래도 교화가 우선이라는 양론으로 결론이 없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矯正)하기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써   청소년에 대해 선도(善導)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법에는 아예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JTBC와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으로 청소년법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가늠해봤을까.

본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해 녹화방송이라도 봐야 겠다.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