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7개 광역의회 노력 강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 기사입력 2018.12.06 17:3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의회가 주관한 ‘2018년 제5차 임시회’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의회가 주관한 ‘2018년 제5차 임시회’가 6일 개최됐다.

 

이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현안사항 논의와 지방의회 관련과제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개정 건의안 등이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8월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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