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사는 법인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5년간에 걸쳐 매월 250~400만원 씩 24억여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불법 도박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47)와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 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개조직의 운영자 B씨(46)등 관련자 총 53명이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5명은 구속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