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건설과 대상

  • 기사입력 2018.11.28 11:26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27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열고 우수사례 7건 선정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화성시가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 선정했다.

 

대상에는 건설과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 최우수상에는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우수상에는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해소방안’,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등이다.

 

대상에 선정된 건설과의‘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사례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를 해야 했던 것을 기존 신고 값의 10% 범위 안에서는 신고 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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