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김미숙, 유근식, 황대호 의원

  • 기사입력 2018.11.25 01:12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김미숙, 유근식, 황대호 의원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2일 실시했다.

 

이날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교원에게는 학교의 책임추궁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다친 학생에게는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엄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연간 막대한 돈이 공제회로 지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이 경기도 내 학교들이 냉·난방기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냉·난방기에 있는 필터청소와 실내기 내부청소 실태를 살펴보니 한 달에 1번 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1년에 한번 한다. 이거 관리 부실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을 질타했다.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혁신학교’가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혁신학교’라는 차별적인 프레임으로 학교 간에 구분을 두지 말고,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혁신학교의 범주에 들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수원, 고양, 용인교육에 대한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과 차등화 된 교육예산 지원 등 지원방향을 전면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주 행정자치부에서 고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는 특례시로 법에 명시되고, 특례시는 보다 넓은 자치권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도교육청의 준비 노력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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