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 가축사육 전면 금지 카드 꺼낸 화성시

  • 기사입력 2018.11.21 16:5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남양호 수질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화성시가 가축사육 제한 카드를 꺼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도 하지만 2019년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남양호 물줄기 시작부터 끝까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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