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국선대리인 지원

  • 기사입력 2018.11.19 12:54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경기도는  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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