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생생한 건설현장 목소리 듣다’

  • 기사입력 2018.11.16 17:49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16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직접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임차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16일 실시했다.

 

이날 건교위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임차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김진일 김직란 의원     © 김경훈 기자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법하도급은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질문에  임차진 지부장은 “법으론 특수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관리비 명목으로 5~10% 떼고, 이사와 월급제 소장을 두고 시공을 하고 있다”며 “철근구조의 경우 100% 재하도급 주고 있다”고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질문에  임 지부장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며 “업체의 입장에서 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임 지부장은 “작년 중반 이후 경기악화로 내국인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합법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도 지금 정도의 물량은 감당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민주, 오산2)은 “실제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 지부장은 “본인 확인 서명이 필요하고, 전자카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지부장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적발되면 하도급 업체만 처벌받는 현 구조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막을 수 없다”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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