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 주장

  • 기사입력 2018.11.15 15:22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서철모 화성시장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서철모 화성시장이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겨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들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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