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화성(갑),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 주장

  • 기사입력 2018.11.14 17:36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1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대표발의 후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종료했다.

 

이에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가졌다.

 

김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공항 문제를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이라고 규탄 했다. 

 

이에 대해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전체 의견의 80퍼센트에 달하는 1천여명의 온라인 반대의견과 3천5백여장의 오프라인 반대의견이 접수된 점을 입법관계자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시간 이후로 법안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이전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하고 철야농성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경기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의 윤영배 상임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의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화성시민의 일관된 의견개진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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