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시의원, 평택시민 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조례 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8.11.13 18:1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 

[더원방송]  평택시민들이 일상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체나 물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조례 제정 입법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은 수감한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자료를 통해 평택시에서는 지난해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 등 772건의 사회적 사건으로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인한 물적피해는 43억 원 가량. 올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보험에 가입되면 평택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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