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 전 기존 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 기사입력 2018.11.13 12:23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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