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대형 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제대로 걸렸다

  • 기사입력 2018.11.12 11:1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마치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아온 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고살기위해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 김정순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수원 김정순 리포터]  최근 경기도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가 추가 수사 또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 광주시 한 업체에서는 한달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여주시의 과자 제조업소는 냉동원료를 2주일이 넘도록 냉장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는데요.

 

특히 다른 회사 제품을 마치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팔던 남양주 소재 한 업체와 포천시 소재 뻥튀기 제조 업체, 파주시 소재 고급과자 제보 납품업소도 가맹점에 판매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관전포인트는 대형업체들을 대상이어서 작은 업체까지 진행했다면 소비자 기만행위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은 사전홍보가 됐는데도 적발된 것을 보면 이와같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더원방송 김정순입니다.

 

취재 김정순 리포터

영상편집 김현태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