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경과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위·수탁협약 현행법 3가지 위반

  • 기사입력 2018.11.11 17: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332회 경기도의회에서 김봉균 의원(수원5,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검찰고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봉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의 운영을 위해 2016년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식회사 A를 운영 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지만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담당 공무원이 경과원 담당 팀장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10월 감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응찰했는데도 재입찰에 부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한데다가 공사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 1억4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는 지방계약법,부패방지권익위법,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만 3가지 이상”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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