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시중노임단가 의무화 추진

  • 기사입력 2018.11.10 18:1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청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내년 1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10일 도에 따르면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