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내년 1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10일 도에 따르면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