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은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박창순 의원은 공무원들은 징계를 비롯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하고, 근무여건과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 고충심사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 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원인이 된 풍등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운영 중인 149개 기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경력 인정, 처우 등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