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가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전개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21개 시․군으로서 오는 12월 7일까지 지속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도는 특히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는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도높은 대응단계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