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수위 요청 2개 사업 특별조사 위법‧부당 행위 적발

  • 기사입력 2018.11.07 16:0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8개 사업중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인수위가 요청한 8개 사업중 5개 사업을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아야할 유용금 2억 67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잦은 업무시스템 변경으로 예산 1억 6천만 원 손실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는 또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경우 특혜우려 있다고 판단돼 실시협약전에 개선방안 마련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공유지 매각 과정에 문제를 발견해 평택시에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용인 영덕지구, 2층버스는 특혜, 위법·부당행위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