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운행
각종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노력

  • 기사입력 2018.11.06 19:0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다.

 

6일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 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의 차량은 2부제 운행을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