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보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