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평택시의회는 15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영, 이관우 의원을 선임하는 등 기본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날 김승겸 의원이 ‘한미역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16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이루어내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로 한뜻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