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 기사입력 2018.09.17 19:59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평택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생활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됐다.

 

정일구 의원은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평택사랑 상품권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겸 의원의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집행부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5일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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