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아파트 등 도내 70개 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중 석면 농도를 조사했다.
16일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인 1cc당 0.01개 이하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에 완공된 석면 사용면적 5,000m2 이상인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작업 시 반드시 전문가 입회 아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석면 농도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70개소 591개 지점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검사해왔다.
석면은 1987년 WHO에서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현행 제도는 2016년부터 석면의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