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오산시청 공무원 1억5천여만원 급식카드 불법사용

  • 기사입력 2018.09.16 20:28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허술한 관리로 귀중한 혈세가  한 공무원의 쌈지 돈이 됐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동급식 전자 카드 33장을 발급해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로 부터 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급식카드는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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