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허술한 관리로 귀중한 혈세가 한 공무원의 쌈지 돈이 됐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동급식 전자 카드 33장을 발급해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로 부터 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급식카드는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