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액 18억여원 추징

  • 기사입력 2018.09.11 10:48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수원시가 지방세 기획·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을 적발해 18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442명과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지방세 탈루해 적발된 개인 사업자 162명에 8억 원, 56개 법인에 10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사례를 보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課稅物件) 소재지 시군구 세부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A법인 대표 김모씨는 비상장법인 주식 1만 주를 매수해 과점 주주(70%)가 된 후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31만 4039㎡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을 분양하며 신축 관련 지목 변경 등 부대비용 신고를 빠뜨려 1억 원을 추징당했고, 개인사업자 C씨는 건물 신축 목적으로 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법인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다 적발돼 취득세 1억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석원 기획조사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조사 대상자 친화형 세무조사로 진행했다. 개인사업자·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냈지만, 일부가 전문지식 부족·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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