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기지 오염물질 배출 벌금은 평택시가 대신 내야하나?"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환경부 전향적 자세 촉구

  • 기사입력 2018.09.10 15:1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각종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사건사고의 경우 국가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오히려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중인 이해금 의원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이 4만 3천명이 거주하게될 주한미군 평택기지의 이전관련 환경문제와 사건사고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대응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금 의원은 2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월 미군부대에서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수질 기준치가 초과되는 바람에 환경부의 TMS로 적발된 뒤 벌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동북아 ‘기동군 혹은 평화유지군’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될 평택기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부가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원단과의 공조를 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28조(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의 1항을 제시했다.

 

이해금 의원은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었다며 이같은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와 함께 팽성에서 운영중인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하지만, 센터개소 이후 17개월간의 민원실적은 76건뿐으로, 센터를 찾기보다는 주로 평택경찰서를 찾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홍보부족과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으로 외교부의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의 외사과경찰관, 그리고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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