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에 앞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다.
6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비상근무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휴일도 평상시처럼 근무를 한다.
평택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은 1억원 체불이나 10인이상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