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004만 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40.2%)만 톤인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등의 양이 약 148(14.7%)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하기 전에 사전 선별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저감할 수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소각업계와 매립업계 등에서 고민하던 불필요한 소각잔재물 대량 배출문제, 소각시설 수명단축 문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최소배출 등 쟁점 사항과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