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화성시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5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