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사회 비회원 차별 시정 요구

  • 기사입력 2018.09.05 17:38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용인시청사 전경 <제공=용인시>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 건축사회는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도 처리되고, 공무원들의 일감도 다소간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

 

하지만 용인시 건축사회가  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준공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회원들이 신청한 것을 늦장부리면서 회원들만 봐주고 있어 불만이다 라는 설문결과가 나왔기 때문.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소재 건축사 사무소는 194개소, 하지만 협회에 가입사는 130여명 뿐.

이들이 추첨방식으로 관련업무를 대행해왔던 것.

 

이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와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투명하고 신속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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