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토 등 영업방해 시 15만원 배상

  • 기사입력 2018.09.03 14:54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용인시청사 전경 <제공=용인시>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승객은 15만원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