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한달만 더 인심 써주시면 안될까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영천 한국민속촌 전무 용인관광명소 활성화 일자리사업 MOU

  • 기사입력 2018.08.28 09:5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청년 6명이 한국민속촌에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1년이 아닌 11개월이라 아쉽다는 지적이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와 한국민속촌이 27일 관광명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한국민속촌이 6월까지 11개월간 청년들을 고용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고를 통해 한국민속촌에 근무를 하게 된 지역청년은 모두 6명. 6명의 청년들은 이곳에서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조리, 외국인 통역, 문화해설 등의 직무에 배치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인건비는 국비 2650만원(40%), 시비 3412만5000원 (50%) 그리고 한국민속촌에서 10%를 포함해 11개월 동안 약 200만원 가량 지급된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관내 문화‧관광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한국민속촌을 최종 선정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는 이 사업은 최장 23개월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인시 일자리정책과의 설명이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년 단위가 아닌 11개월이다 보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고용된 6명의 청년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단기계약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라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좋은 일 해주고도 오해를 사게될 형편이다.

 

 한 시민은 "이왕 인심 쓸 바에 한달만 더 써줬으면  1년동안의 재직이나 경력증명이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11개월 반올림 일자리라도 감지덕지 해야할 판"이라는 아쉬움을 털어 놨다. 

 

이와관련 용인시 일자리 관계자는 공모사업이다보니 정부에서 반영해줘야 가능하고,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 고의성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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