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안성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를 한시적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을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연장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
그동안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