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조례 추진

  • 기사입력 2018.08.22 13: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평택시의회 이윤화 운영위원장이 통복시장 청년숲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평택시와 시의회가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21일 통복시장 청년숲에서 젊은 상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을 경우 환경개선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상권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평택 통복시장의 청년숲은 지난해 6월 조성되어 먹거리 점포 13개소, 공예·문화 관련 점포 6개소, 청년 체험 점포(창업 연습공간) 1개소 등 총 20개 점포가 운영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

 

이에 이윤하 위원장은 “청년 특화거리 지정 등 추가적인 상권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고,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와 의견을 조율 중이어서 오는 10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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