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는 이른바 규제지도가 오는 23일부터 배포된다.
21일 경기도의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발행하며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