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 처우개선비 비례지급 왠말이냐

  • 기사입력 2018.08.10 10:2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는 10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조건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기학비 박미향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모든 직종에게 전액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를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게만 비례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왔다”며 “이는 조속한 근로조건 정상화를 바라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다시 농락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세경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도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7개월이 지난 8월까지 매년 쓰는 재계약서를 무기계약서로 작성한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며 “모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마저 비례지급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반쪽 무기계약직으로 농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근로조건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며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과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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