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 ‘성희롱·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 혐의 없음’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

  • 기사입력 2018.08.08 14:4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평택 前 팽성노인복지관장 500만원 약식명령이라는 지난 2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 8일 반론을 요청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이 났다"고 밝혀 왔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출처= 평택시팽성노인복지관장 제공



A씨는 또 "2016년 12월 30일 두손가락으로 볼을 꼬집었다"는 것과 "2017년 7월 20일 팔을 2회 만졌다"는 등 2가지 약식기소 된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특히 지난 2일 평택시가 '성희롱 갑질, 500만원 선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위해 명예훼손을 한 평택시와 언론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증명원     © 출처= 평택시팽성노인복지관장 제공



이에 본지의 보도기사 중 첫 단락 "성희롱과 성추행,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이 결국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를 "강제추행으로 고발된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인정할 수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4개월여만에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을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7월초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  바로잡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휘사용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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