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선거법위반 혐의 용인시청 공무원 2명 압수수색

  • 기사입력 2018.08.07 16:3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영상뉴스 프로그램 뉴스in 현장 사건과 사고 소식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용인동부경찰서가 용인시청 간부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동부서 수사과는 7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용인시 소속 5급 A씨와 6급 B씨(6급)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 백 군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줄 수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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